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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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관할노동청이란 재직중인 회사에 있는 지역의 노동청도 되나요? 아니면 제가 살고있는지역주민등록지여야만 하나요?
- 답변
- 1.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시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하여야 하므로 재직중인 회사의 노동청으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할 확인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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