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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취직을 올해 3월 7일에 했는데요. 최근에 저만빼고 휴가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소문으론 일한지 1년은되야 휴가를낼수있다는 얘길 하더라구요
이 얘기가 진짜인가요??
- 답변
- 1. 이전의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상 18.3.7. 입사자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로, 18.3.7부터 18.7.9.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4개의 연차가 현재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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