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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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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말근무시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근무. 토요일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일요일 근무는 탄력적 근무제로 평일 1.5일 휴무로 쉬면 주52시간 근무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1. 질의만으로 어떤 탄력적 근무제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최대 근무시간은 각각 60시간(48시간 + 연장 12시간) / 44시간(32시간 + 연장 12시간)이 가능하며, 3개월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최대 근무시간은 1주 64시간(1주 52시간 + 연장 12시간)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휴일근무와 연장근로는 별도로 보아야 하며, 1주근무시 연장,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실제근로시간 52시간 초과시 또는 연장근로 12시간 초과시 법위반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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