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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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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하루 총 10시간을 회사에서 있는데 점심시간, 개인휴식시간이라는 명목으로 2시간을 근무시간에서 뺍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답변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합의하였다면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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