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 기간 중 주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소득의 금액은 한도가 없나요?
- 답변
-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주셔야 할 것이며,
2. 관할 확인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소정근로를 일8시간, 주40시간으로 정하고, 근무하는 요일에 대해 명기하지 않은 경우
- 다음글6/4~6/26까지 주1회휴무 약속과다른환경땜에25일사장에게30일퇴사동의받고26일휴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