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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소정근로를 일8시간, 주40시간으로 정하고, 근무하는 요일에 대해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내 근로는 휴일이라 할지라도 연장근로가 아닌가요?
- 답변
- 1.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근무하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으며,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사업장과 약정하여 쉬는 날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별도로 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은 휴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1일 8시간, 주40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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