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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차는 1달 만근 시 1개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차계산법에서는 왜 총 근무일수365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두 계산법의 값이 차이가 있네요. 계산법 설명좀부탁드립니다.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에는 1개월 개근시 연차가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365일로 나누는 것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1년의 기간이 365일이라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하므로 나누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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