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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10.16. 입사자입니다. 2018.1.1. 회계연도 부여기준에 따라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휴가일수 4일이 맞나요? 2019.1.1.에는 총 몇개가 부여되는 건가요?
- 답변
- 1. 이전의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상 17.10.16. 입사자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로, 17.10.16-18.10.15 : 모두 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 11개 발생하고 이와는 별도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계산은 2017.10.16-2017.12.31.까지 근속기간의 총일수 / 365일 *15일로 18.1.1.에 부여되며, 18.1.1-18.12.31 80%이상 출근시 19.1.1에 15개가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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