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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상시근로자180명,만근기준,회계년도기준17.7.1입사자는 18.12.31까지 26개발생.당회계년도내 사용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이전의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이외는 별도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1개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달부터 1년간, 18.1.1.에 발생한 연차는 18.1.1-18.12.31 에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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