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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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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년 3월 6일 입사입니다.
18년부터 회계년도를 적용하는 회사에서 17년도 3개 18년도 1개 사용하였습니다.
잔여 연차수와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18년도부터 회계년도를 적용한다는 의미가 18.1.1.부터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것인지 18.1.1.-18.12.31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19.1.1에 연차를 부여한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 전자의 경우 17.3.6.-17.12.31.까지의 근속기간의 총일수 / 365일 *15일로 계산하여 18.1.1.에 부여하고 이 중 17년도에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 18년도에 사용할 연차개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 후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에는 17.3.6-18.3.5까지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별도로 부여하고(이중 17.3.6-18.3.5까지 사용한 연차 공제) 18.3.6-18.12.31까지의 근속기간의 총일수 / 365일 *15일로 계산하여 19.1.1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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