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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01.31입사자가 17년에 8일, 18.07.06까지 6일 총 14일 사용하였으며, 18.12.31까지 쓸수있는 연차일수는 며칠입니까?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17.1.31-18.1.30 : 15개가 발생하며, 이는 18.1.31-19.1.30 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중 14개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1개의 연차를 19.1.30까지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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