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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정된 근로기준법연차와 관련하여 2017년5월30일 입사자가 1년근속시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15개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 1.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주요규범으로는 법령·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이 있으며,
-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순서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이며
- 하위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때에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규범이 우선 적용됩니다.
2. 질의상 취업규칙이 법령을 하회한다면 법령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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