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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탄력적근로시간제] 토요일 문의
1~4주 월 ~ 금 : 44시간+토요일 8시간
5~8주 월 ~ 금 : 28시간
질문 토요일이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일 경우 각각 처리방법?
답변
1. 3개월이내의 탄력근로제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 1주 52시간 ? 1일 12시간을 초과 못함을 알려드립니다.(여기에 추가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에 의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 가능)
2.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휴일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경우에는 휴일수당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주 40시간 이상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단위기간내 평균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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