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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04.01에 입사하였고, 18.08.02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를 지금까지 한 번 사용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8.4.1-18.8.2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4개의 연차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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