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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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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존 근무시간이 오전8시에서 오후6시 까지 인데, 7월1일부터 오전 오후 각30분씩 휴식시간을 실시하여 6시 퇴근을 맞추도록 시행한다고 합니다. 적법한 시행 인지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결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게 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저하된 근로조건은 그에 한해 효력이 없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근로조건은 변경(저하)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2. 법상 휴게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적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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