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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 단위 : 근기법 - 취업규칙 규정 필요 하다고 되어있는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취업규칙 명시 필요 없나요?
- 답변
- 1. 2주 단위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음(근기 68207-1584, 2003.12.09.)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