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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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0816입사,180815퇴사희망.180731근무후 연차소진희망.180801~180815기간을 발생예정인 연차로 소진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1.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 선사용, 당겨쓰기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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