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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세 갱신시 전세보증금 감액1.7억 → 1.5억 계약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대출금 상환하고자 함.
- 답변
- 1.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06.)
- 따라서 감액의 경우 역시 중간정산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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