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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여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기업이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1. 대체인력의 고용형태(계약직, 정규직, 단시간 등) 규정은 별도로 없는 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체 하기 위한 채용인지가 맞고 다른 지원요건이 충족하면 지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