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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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언제 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을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퇴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하나요
- 답변
- 1.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언제 했는지가 쟁점이라면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해지 의사표시 등은 질의대로 퇴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도 될 것이며, 결재서류 등으로 상급자에게 제출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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