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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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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언제 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을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퇴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하나요
답변
1.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언제 했는지가 쟁점이라면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해지 의사표시 등은 질의대로 퇴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도 될 것이며, 결재서류 등으로 상급자에게 제출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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