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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노동부 예규 2015-100호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3항에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에서
월급날인지 해당 월말인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1. 해당 내용은 귀사에서 1임금 지급기를 말하는 것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 임금산정기일이 지나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해당 사항은 민법상의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