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일당제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병가사용 기간동안 유급휴일 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병가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여야 할 것이며,
- 월차는 주40시간제로 전환되면서 연차에 포함되어 없어진 제도이며,
- 주휴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 유급휴일 수당에 대해서는 휴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2015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학원소속 강사로 일했습니다. 2시 출근 10
- 다음글고용노동부 예규 2015-100호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3항에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