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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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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원래는 연장시간이 1시간, 3시간이었는데 71부로 연장시간이 0,2,3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답변
1.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13호) 시행으로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하로 단축되고,
- 이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시간이 단축됐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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