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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년 4월 입사, 작년에 5일 휴가쓰고, 올해 3일 &#50043습니다. 올해 남은 연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17.4-18.3 : 15개가 발생하며 17.4-18.3까지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15개 중 공제되어 18.4-19.3까지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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