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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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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도인출 신청자인데, 등기부등본건물에는 소유로 나오지만, 해당 건물은 작년에 철거하여 건축물대장에 말소로 나옴. 해당 주소에 신축 시,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답변
1.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가능하며,
-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멸실 등기를 한 경우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아니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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