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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알바일용직 5월 29일~6월29일 한달 단위로 짤라서 계약을 하는데요 그러면 월차가 생기나요?
법적으로 월차 주는게 맞는건가요?
- 답변
- 1. 월차는 주40시간제로 전환되면서 연차에 포함되어 없어진 제도이며,
-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로,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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