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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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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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A300인이상기업-B300인이상기업-C300인미만 협력업체 구조로 된 상황에 A사업장에서 C인원이 파견근무시 근로기준 시간은 C회사를 따라야 하는가요?
- 답변
-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은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 파견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등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사용사업주의 적용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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