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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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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년 9월 20일이 예정일입니다. 9월 22일~26일까지 연휴라서, 9월 20일에 출산하면 20일, 21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9월 27일부터 사용가능한가요?
답변
1.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출산일 다음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9.20 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해당일에 출산한다면 해당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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