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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 9월 20일이 예정일입니다. 9월 22일~26일까지 연휴라서, 9월 20일에 출산하면 20일, 21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9월 27일부터 사용가능한가요?
- 답변
- 1.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출산일 다음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9.20 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해당일에 출산한다면 해당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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