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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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의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후 지원이 가능한가요?
6월1일부터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본 지원사업 지원여부 때문에 아직 4대보험 가입을 안했습니다.
- 답변
- 1.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후 승인을 통보받은 날이후에 사업을 실시하셔야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승인통보 받은 날이 속한날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