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학원알바로 2년 쭉 일했고 주15시간으로 일한주는 2년 중 띄엄띄엄으로 총54주 입니다. 54주가 연속이지 않는데 이런경우도 1년으로 인정받고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답변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청구권 발생 및 소멸시효 기산, 평균임금의 산정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