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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학원알바로 2년 쭉 일했고 주15시간으로 일한주는 2년 중 띄엄띄엄으로 총54주 입니다. 54주가 연속이지 않는데 이런경우도 1년으로 인정받고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청구권 발생 및 소멸시효 기산, 평균임금의 산정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