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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주 52시간관련
- 주13시간 연장. 주13시간 중에 1시간을 대휴나 탄력근무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변
- 1. 1주 연장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13시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휴가로 부여하더라도 12시간 초과된 부분에서 법위반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도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 12시간 초과시에는 법위반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최대 근무시간은 각각 60시간(48시간 + 12시간) / 44시간(32시간 + 12시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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