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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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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주 52시간관련
- 주13시간 연장. 주13시간 중에 1시간을 대휴나 탄력근무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1. 1주 연장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13시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휴가로 부여하더라도 12시간 초과된 부분에서 법위반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도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 12시간 초과시에는 법위반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최대 근무시간은 각각 60시간(48시간 + 12시간) / 44시간(32시간 + 12시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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