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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시키고 있으며 2018. 5. 29 이전 입사자에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연차 소급적용 해줘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1.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17.5.30.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연차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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