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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원청사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경비업체입니다. 감단 미승인 사업장이라 52시간 연장초과에 따른 1개조 2명인원 추가하려고 합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신청가능한지요?
답변
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일자리 함께하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 사업장 참여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www.ei.go.kr 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신)고용안정→ 고용창출장려금 → 사업계획 신고 및 참여신청
○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 사업자등록증 1부
-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설비투자비(인프라 구축) ② 사업계획서 심사 및 발표
③ 사업 실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 실시
④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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