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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원청사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경비업체입니다. 감단 미승인 사업장이라 52시간 연장초과에 따른 1개조 2명인원 추가하려고 합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신청가능한지요?
- 답변
- 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일자리 함께하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 사업장 참여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www.ei.go.kr 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신)고용안정→ 고용창출장려금 → 사업계획 신고 및 참여신청
○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 사업자등록증 1부
-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설비투자비(인프라 구축) ② 사업계획서 심사 및 발표
③ 사업 실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 실시
④ 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