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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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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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규정에의거해서 모든서류는 외부 반출이 불가하다며,근로계약서교부를거부합니다.모든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준적이 없다며, 궁금하면 직접와서 확인하라는데 어떻게 해아하나요?
- 답변
- 1.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에는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