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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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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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일,일근무시간9시간,휴게시간1시간근무중인데,급여세후144만원받습니다.사규에의해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책정했다는게 그게 가능한건가요?실제점심시간1시간만 휴식합니다.
- 답변
- 1. 사규상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와의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 임금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