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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1,416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2836 20170529 이후 입사하였고, 1년 만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차 발생하는 것을 회사에서 지키지 않아 신고한다면 벌금이나 조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06.14 답변완료
2835 임금체불 신고후 사업주가 계속적으로 임금 미지급 및 노동부 미출석시 노동부에서는 얼마의 기간 후 검찰고발 하는가요? 2018.06.14 답변완료
2834 회사사무실 실내흡연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사장이라도, 회의실에서 실내흡연은 안되는것 아닌가요 신고하는 방법이나,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숨쉬기가 힘듭니다. 2018.06.13 답변완료
2833 제가 월급제사무직인데 제 기본급이 최저시급도 안된다는걸 알았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은 다르겠지만 월급제도 시급으로 나누었을때 최저시급이상은 나와야하지않나요? 2018.06.13 답변완료
2832 근로계약서x 쉬는시간도없는데 쉬는시간 명목으로 하루에 0.5시간씩 주지 않습니다. 11시간 이상 일을 하지만 식비도 주지 않습니다. 사전에 협의x 신고해도월급받을수있나요? 2018.06.12 답변완료
2831 2017.5.25 입사하였는데 1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사용하지못한 휴가를 쓸 수 있는지?연차촉진관련 안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18.06.12 답변완료
2830 직장이 부산입니다. 투표를 위해 울산에 가야하는데, 내일 정상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요청할경우 투표를위해 시간을 빼줘야한다는 공문이 왔다고 하던데 그럴생각이 없다하는데 어떻게하죠? 2018.06.12 답변완료
2829 안녕하세요. 저는 추가근무 하는 경우가 많아 사장님께 추가수당에 대해 말을 꺼내니 정색하시며 말을 끊으시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18.06.12 답변완료
2828 민원인은 2018. 6. 8. 천안지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에 따른 귀 기관의 업무처리 기일에 대하여 알고자 하오니 답변을 요청합니다. 2018.06.12 답변완료
2827 17년3월29일입사 연봉협상 미루는 회사 6월1일부터 적용하여 7월부터 오른연봉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소급지급 안하는 회사, 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2018.06.1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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