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우리 지역의 각종 보도자료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제목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안전모,안전대 지급착용 집중 점검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117
- 담당자
- 김수인
- 등록일
- 2021-07-05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안전모·안전대 지급?착용 집중점검
보호구의 착용은 재해예방의 기본, 반드시 지켜야
보호구의 착용은 재해예방의 기본, 반드시 지켜야
□ 최근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착용 미흡에 따른 사망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21.3.20. 광주 광산구 군부대 내에세 관사 천정 도배작업 도중 높이 60센티미터인 발판 위에서 떨어져 사망
* ’21.6.22. 전북 전주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안전대 걸이시설 로프가 끊어지면서 아래로 추락
하여 사망
□ 이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산업현장의 보호구 착용 정착을 위해 안전모 착용 집중점검 기간을
당초 6월 말에서 7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7월 한 달간 안전대 착용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하기로 했다.
□ 이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보호구 착용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아 안전모 착용 집중점검 기간을 7월까지 연장
하는 한편, 7월 중 실시되는 모든 지도·감독 사업장에 대해 안전대 착용 여부를 점검하여,
○ 미이행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과태료와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보호구 미착용 시의 처분 〉
ㅇ 점검대상: 7월 중 근로감독관이 지도·감독, 또는 조사하는 모든 사업장
ㅇ 사법조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ㅇ 과태료: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후 15만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김태영 지청장은 “보호구의 착용은 재해예방의 기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지적하며,
○ “보호구 착용이 그저 단속을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