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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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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여수고용노동지청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전화번호
061-650-0192 
담당자
고연주 
등록일
2021-08-23 
<여수고용노동지청 추석 전 4주간 임금체불 예방·청산활동 집중 전개>
◇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8. 23.∼9. 19.)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올해에는 7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71.2% 증가, 체불근로자는 4,17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7.6% 증가하였고*,
*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건설업(41.9%), 30인 미만 사업장(73.6%) 등에서 높은 비중 차지

○ 소액체당금 인상,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 노력 등으로 지도해결률 등이 상승*하여 예년에 비해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는 있지만,
* 지도해결액: [’19.7월] 50.2억 → [‘20.7월] 87.1억→ [‘21.7월] 147.2억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 먼저, 추석 전 4주간(8. 23.~9. 19.)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

○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임금체불로 노사갈등이 발생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지도하고,

- 고액·집단 체불(1억원 이상 또는 30인 이상)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청산을 지원하며 미청산시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

○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9.6.~9.19.)까지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061-650-0182, 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할 예정이다.

□ 취약사업장의 체불예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및 건설현장의 체불예방을 집중지도한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