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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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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6월 안전모 지급·착용 집중점검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7 
담당자
김수인 
등록일
2021-06-04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6월 안전모 지급·착용 집중점검
안전모 착용만으로도 추락에 의한 사망 줄일 수 있어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정영상)에서 안전모 착용 인식 확산을 위하여 6월 중 안전모 지급과 착용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작년 9월, 전남 담양군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높이 17센티미터의 발판에서 뒤로
   넘어져 사망한 데에 이어 최근 광주전남에서 안전모만 착용했다면 면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안전모 미착용 상태 사망사고 사례 〉
- ’20. 9. 7. 전남 담양군 소재 건설현장에서 높이 17센티미터의 발판에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 ‘21. 3. 20. 광주 광산구 군부대 내에서 관사 천정 도배작업 도중 높이 60센티미터인 발판 위에서 떨어져 사망
- ’21. 5. 22. 전남 함평군 소재 개인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높이 1미터 이동식틀비계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 이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안전모 착용 인식 확산을 위하여 6월 중 각종 사업장 지도·감독 시 업종에 관계없이
   안전모 지급 및 착용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 근로감독관이 지도·감독 및 조사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의 안전모 지급 여부와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점검하여,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 지급받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최초 5만원, 5년 이내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정영상 지청장은 “안전모만 착용했어도 막을 수 있는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첨부
  • 첨부파일 210604 보도자료(안전모 지급착용 집중점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