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배포
- 등록일
- 2023-04-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은진
- 전화번호
- 061-650-0131
ㅇ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절차를 소개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합니다.
*참고: 동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행정예고 3.7~3.27) 개정 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우선 배포하는 것이므로
위험성평가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가 고시가 최종 개정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 게시 누리집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공지사항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합니다.
*참고: 동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행정예고 3.7~3.27) 개정 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우선 배포하는 것이므로
위험성평가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가 고시가 최종 개정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 게시 누리집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