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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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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9월 신규외국인력 배정 계획 안내 ★
등록일
2022-09-0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종구 
전화번호
 
1.  2022년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력을 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 전업종 (필독):①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고용허가 금지,② 기숙사 시설이 가설건축물,
  사업장건물, 기타 등 인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용도 : 숙소)'을 제출한    경우만 기숙사로 인정, 단, 농·축산업, 어업(육상양식어업 만)의 경우 건축물대장(용도: 관리사) 인정  ③ 기숙사 시설표 와 증빙자료(사진(9개시설*) ·동영상 ) 제출
  ④ 상시 5인 이상(내·외국인 포함)사업장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미제출시 고용허가 미발급
* 기숙사 전경사진, 침실내부사진(잠금장치포함), 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잠금장치포함), 난방시설사진,
  냉방시설사진, 소방시설증빙자료(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수납공간사진,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사업장 시설 사진) 사업장 전경 사진, 외국인근로자 근무할 장소 사진 제출

   나. 접수장소 : 순천·광양·고흥·보성지역 - 순천고용센터 4층(061-720-9135∼6) /  팩스(0508-8230-0636   )
                      여수지역 - 여수고용노동지청 3층 (061-650-0263~4) /  팩스 (0508-8230-0632)

   다. 세부일정
     ①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접수기간 : 2022.9.19.(월)∼9.29.(목)
      ※ 발급신청서 접수 2주전(어업,농·축산업은 1주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수(워크넷에 구인신청)
         ※ 출국만기보험(보험료 전액 납부),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등 가입 확인
     ②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 2022.10.17.(월)  14:00, 16:00 문자안내
     ③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 : 2022.10.18.(화)∼10.20.(목)
       - 농축산업·어업·건설업 : 2022.10.21.(금)∼10.24.(월)


붙임  2022년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문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공문)2022년 9월 신규외국인력 배정 계획 안내 .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2년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