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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알림
등록일
2021-11-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재현 
전화번호
061-650-0282 
○ 2021. 11. 19.(금)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금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총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첨부
  • 첨부파일 근로기준법령 개정 안내사항(임금명세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