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1년 제2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안내
등록일
2021-08-19 
담당부서
순천고용센터 
담당자
남윤미 
전화번호
061-720-9164 
 << 2021년 제2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안내 >>

1. 사업개요
○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예산 범위내 한시사업임)
*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등(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사업(‘20년 및 ’21년 1차 추경 시행사업과 별개임)

2. 사업기간
 ① '21.1.1.~3.24. 채용 : 신청기한('21.8.17.~'21.10.31.)// 신청주기(2개월 단위)
 ② '21.10.1.~12.31. 채용 : 신청기한('21.11.1.~'22.8.31.)// 신청주기(1개월 단위)
* 상기 사업기간 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신청 기한내 신청할 경우, 목표 인원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사업기간 내 목표인원에 도달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마감 예정, 마감 이후 접수건은 부지급 처리 예정, 마감 필요 시 추후 공고)

2. 접수방법
○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21.10.1.~12.31. 채용자는 1개월) 경과 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등을 구비하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등)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선택 후 해당 사항 입력 후 전송 ⇒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접수 및 처리
* 온라인 신청 방법 매뉴얼 고용보험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접수처 및 문의
▶ 순천고용센터 ☎ 061-720-9164 국번없이 1350
순천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suncheon)→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식 및 설명자료(안내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 첨부파일 21년 제2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