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 특례 안내
- 등록일
- 2020-11-2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은진
- 전화번호
- 061-650-0131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신설) 안내>
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4의2(시행 ‘21.1.16.)관련하여
사고사망 발생 빈도가 높은 전동식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물류센터, 방문판매업 등의 다양한 사업장·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 시기 유예와 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규정 마련 예정입니다.
3. 이에 전동식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특례 안내 1부. 끝.
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4의2(시행 ‘21.1.16.)관련하여
사고사망 발생 빈도가 높은 전동식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물류센터, 방문판매업 등의 다양한 사업장·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 시기 유예와 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규정 마련 예정입니다.
3. 이에 전동식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특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