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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등록일
2025-07-17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남유진 
전화번호
033-371-6263 
- 우리부에서는 사업장의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퇴직자의 생      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 해석상 대량 고용변동은 대규모 이직(실직)을 의미

- 사업주는 대량 고용변동 발생 30일 전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영월출장소 지역협력과(전화 033-371-6263, 팩스 0503-    8803-0399)로 대량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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