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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2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2-04-0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김희종 
전화번호
033-371-6233 

1. 우리부는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22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체 자율진단표 작성 및 담당 공인노무사 방문 점검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율진단표 
        2. 자율진단표 활용 동영상
        3.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노른자 노동법

 
첨부
  • 첨부파일 근로조건 자율개선 자체 체크리스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체크리스트 활용 동영상.mp4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2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른자 노동법.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