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 산재발생 보고 제도 안내
등록일
2021-06-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이은종 
전화번호
033-371-6231 
ㅇ 산재발생 보고 제도 안내입니다. 
  - 2014.7.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준 및 방법 등 산재발생 보고 제도가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 관련 제도를 잘 몰라서 기한 내(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1,500만원 이하) 부과
    처분을 받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산재 발생 보고를 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보상을 신청하는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산재요양 보상 신청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발생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산재 미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휴업 3일 이상의 산재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조사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송부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