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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표준 취업규칙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조세희 
전화번호
033-371-6233 
등록일
2017-10-18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우리부는 취업규칙을 심사하고 있는 바,
 - 이 과정에서 주요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어 변경명령을 하는 사례가 많으며, 전담 인사노무 담당자가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붙임의 「표준취업규칙(안)」을 작성하여 게재하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