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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표준 근로계약서(7종) 배포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차예경 
전화번호
033-371-6212 
등록일
2019-07-04 
우리부는 노동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확산. 정착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수립하여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내용: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명시)
첨부
  • 첨부파일 표준 근로계약서(7종)(#39;19.6월).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