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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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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2022.7.1~2022.7.31)
등록일
2022-06-29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양판규 
전화번호
054-639-1131 
*  실업급여 또는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부정수급을 하고서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꼭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운영기간 : 2022.7.1(금)~2022.7.31(일)
2. 주요혜택 : 부정수급 반환 외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면제 및 사법처리 완화
3. 신고방법 : 방문(고용노동부 영주지청 3층) 또는 전화(054-639-11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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